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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짝퉁'이란 이유로…골프채 받은 판사 '감봉 3개월'

입력 2021-07-13 20:20 수정 2021-07-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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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도 골프채가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 4월 뉴스룸은 한 부장판사가 사업가에게 골프채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명품인 줄 알았던 골프채가 알고보니 이른바 짝퉁이었기 때문이란 거였습니다.

먼저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소속의 A부장판사는 2019년 2월 지인인 한 사업가에게서 골프채와 과일 상자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해당 의혹이 커지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달 뒤 A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이 윤감실의 조사 결과에 따라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최근 대법원이 해당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를 확정한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

감봉 3개월에 징계부가금 100여만 원입니다.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진 않았습니다.

징계 기준이 된 건 골프채의 감정가입니다.

중앙지법이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를 외부 위원에 감정을 맡겨 가짜인 걸 확인했고, 감정가를 약 50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기준대로면 청탁금지법이 정한 '1회 100만 원' 이상 금품의 기준을 넘지 않는 겁니다.

앞서 A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따라 최근 민원인과의 접촉이 없는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의 감사와 별도로 A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 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대검을 거쳐 현재 인천지검에 이첩된 상태입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법원은 골프채를 업체에 맡겨서 감정을 받고, 관련자 얘기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와 감정을 한 골프채가 같은 물건이 맞는지 또, 누구의 진술을 들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사했으니 믿어달라는 입장인데 석연찮은 부분이 많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사업가에게 골프채를 받아서 전문 위원들에게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의뢰한 골프채가 2년 전 부장판사가 받았던 골프채와 같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윤리감사관실이 2년 전 골프채와 같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부장판사에게 골프채를 준 사업가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첫 조사에서 골프채를 들고 나왔습니다.

골프채에 대해 사업가는 가짜라고 진술하고, A 부장판사도 같은 내용으로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은 이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가격 미상의 골프채를 받았다며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법이 구체적인 징계 청구를 위해 골프채를 감정한 겁니다.

문제는 골프채가 법원에 오기까지 최소 3차례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2019년 2월 사업가가 부장판사에게 줬는데, 부장판사는 이걸 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법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가가 지난 4월 말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 받았던 골프채와 법원에 제출한 골프채가 같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진 못한 겁니다.

하지만 중앙지법 측은 "해당 골프채가 가짜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의뢰해 평가된 감정가대로 골프채 가격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A 부장판사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한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비판 여론을 의식해 빠르게 징계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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