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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금품 의혹'…검찰 간부 첫 소환조사

입력 2021-07-12 21:35 수정 2021-07-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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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검찰 간부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이 간부의 자녀는 연예인 지망생인데 가짜업자와 관련된 업체에서 무료로 강습을 받은 의혹도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이 어제(11일) 소환한 이모 부부장검사의 혐의는 부정청탁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사람 가운데 첫 소환 조사입니다.

이 부부장검사는 대게를 비롯해 고급 수산물과 500만 원 상당의 IWC 시계 등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또 연예인을 지망하는 자녀가 김씨와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업체에서 무료 강습을 받은 의혹도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해당 업체로 보낸 돈의 성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 부부장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언론인 2명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일간지 기자와 종합편성채널 기자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사람은 이 부부장검사와 총경급 경찰 간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6명이 됐습니다.

경찰은 또 특별검사로 재직할 당시 수산물을 받고, 포르쉐 차량을 빌려 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맞는지 권익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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