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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분 만취운전 후 '면책특권' 주장한 중국 영사…경찰 "공무 행위 아냐"

입력 2021-07-12 10:12 수정 2021-07-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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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소속 영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영사는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공무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1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영사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인근에서 서구 풍암동까지 약 50분을 음주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행인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A 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국인을 만나고 오는 길"이라며 면책특권을 요구했습니다. 음주운전이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공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면책특권은 외교관이 외국에서 일하던 중 일어난 일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권리를 말합니다.

앞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후 면책특권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벨기에 대사 측의 면책특권 행사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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