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4단계' 되면 뭐가 달라지나?…'사적 모임' 상세풀이

입력 2021-07-09 19:47 수정 2021-07-12 11:3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4단계로 달라지는 점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한울 기자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 바뀌는 게 있나요?

[기자]

지금과 같습니다. 시간 상관없이 4명까지는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는 저녁 6시 이전까지만 4명까지,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학교와 학원도 방학 전까지 원격 수업에 들어가는데 준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합니다.

[앵커]

어디까지를 '사적 모임'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기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일정을 잡고 모이는 겁니다.

직장 회식, 동창회와 동호회,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도 다 포함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친족들이 49명까지는 모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직계가족은 더 모일 수가  있었잖아요. 이건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은 더 모일 수 있습니다.

주말 부부나 기숙사에 사는 자녀와 부모, 이렇게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다가 만날 경우에도 더 많이 모여도 됩니다.

아동이나 장애인인 가족 구성원을 돌보려 돌보미나 요양 보호사 등이 함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종을 지켜볼 때 역시 사적 모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앵커]

직장에서 회의도 많이 하고, 또 끝나고 식사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합니까?

[기자]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을 위한 모임, 즉 회의나 채용 면접, 다 가능한데요.

회의를 식당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며 한다, 또 회의 마치고 식사를 한다, 이때는 저녁 6시 이전 4명, 이후 2명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앵커]

또 바깥에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축구나 골프도 있고요.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원래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해야 하고요.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만 모여야 합니다.

골프 같이 팀플레이가 아닌 스포츠는 사적 모임 제한 대상입니다.

캐디를 제외하고 오후 6시까지는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이서 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4단계 따른 피해지원 늘려야"…추경 재편 목소리 커져 수도권 학교, 14일부터 방학 전까지 원격수업한다 권덕철 "외출·모임 자제…집단면역 전 마지막 고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