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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에 절도까지…황하나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1-07-09 14:22 수정 2021-07-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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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사진-JTBC 캡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 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지만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도 남편에게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에 남편, 지인 등과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지인의 자택에서 500만 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훔친 혐의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황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향정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수사 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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