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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때려 직원 사망…사설구급대 대표 징역 18년

입력 2021-07-08 21:02 수정 2021-07-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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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한 사설구급대 대표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이 대담하고 잔인하며 재범 위험도 높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김해의 한 사설구급대 대표 44살 김모 씨는 지난해 성탄절 전날, 직원 조상용씨를 12시간 폭행했습니다.

[눈 똑바로 떠라.]

맞아서 기절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조 씨 앞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밤새 방치했습니다.

[김씨 부인 : '이게 또 연기하네' 이래서 또 때리고 저희도 먹다가 또 다 그만두고…]

김씨는 조 씨가 숨지자 부인 등 공범 3명과 7시간 동안 시신을 구급차에 방치했습니다.

그 사이 CCTV 등 증거를 없애고 몰래 시신을 집에 두고 오려고 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상해치사혐의로 적용했지만 검찰이 살인죄로 바꿔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8일)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창원지법에서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전과 8범인 김 씨의 범행이 대담하고 잔인하다 했습니다.

또 폭력성을 비춰볼 때 재범 우려도 높다고 했습니다.

응급구조사 2급에 사설구급대 대표인 김씨가 맞아서 기절한 조씨가 위독한 상황인 걸 모를리 없다고도 했습니다.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했습니다.

[A씨/유족 : 왜 18년밖에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늘에서 우리 오빠가 자다가 일어나셨을 겁니다. 억울해서…]

[B씨/유족 : 범죄자가 이송단을 이끌어서 할 수 있는 건지 저희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국회앞에선 어제, 응급구조학 교수들이 사설구급대가 사각지대에 방치돼 결국 살인까지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해부터 구급차 의무 배치가 사라져 병원 측이 구급차를 외주로 돌려 환자가 차 안에서 죽어나간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병원 간 전원 국가가 책임져라.]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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