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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땐 사실상 '외출 금지'…모든 행사 '올스톱'

입력 2021-07-0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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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파력이 훨씬 더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까지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사실상 봉쇄에 가까울 정도로 제한됩니다. 4단계 거리두기 격상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오늘(8일)부터라도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퇴근 뒤 바로 귀가', 그리고 '출퇴근 외 외출 금지'.

새 거리두기 4단계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선 저녁 6시부터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6시 전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요.

직계가족이 모일 때도 예외는 없습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 가운데 클럽과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은 아예 문을 못 엽니다.

이 업소들과 함께 위험시설 1그룹으로 묶여 있는 룸살롱이나 단란주점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집합금지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외출 금지'를 위한 조치들입니다.

우선 모든 행사는 금지됩니다.

기업의 경영 활동과 공무에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친족만, 그것도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1인 시위 외에 집회, 안 되고요.

스포츠 경기, 관중 없이 열어야 합니다.

예배와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비대면으로 돌려야 합니다.

종교 활동 이외에 모임이나 행사, 식사는 당연히 안 됩니다.

이 밖에도 직장에서는 시간 차를 두고 출퇴근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 방안도 권고됩니다.

30% 재택근무도 권고 사항입니다.

또 학교 수업은 모두 원격수업으로 바뀝니다.

방역당국은 4단계 기준이 충족되면 곧바로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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