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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외출 금지'…4단계 격상 땐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21-07-07 20:10 수정 2021-07-0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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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밝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로 간다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변하는지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하는 것 외에는 외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한울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퇴근 뒤 바로 귀가', 그리고 '출퇴근 외 외출 금지'.

새 거리두기 4단계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선 저녁 6시부터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6시 전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요.

직계가족이 모일 때도 예외는 없습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 가운데 클럽과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은 아예 문을 못 엽니다.

이 업소들과 함께 위험시설 1그룹으로 묶여 있는 룸살롱이나 단란주점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집합금지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외출 금지'를 위한 조치들입니다.

우선 모든 행사는 금지됩니다.

기업의 경영 활동과 공무에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친족만, 그것도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1인 시위 외에 집회, 안 되고요.

스포츠 경기, 관중 없이 열어야 합니다.

예배와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비대면으로 돌려야 합니다.

종교 활동 이외에 모임이나 행사, 식사는 당연히 안 됩니다.

이밖에도 직장에서는 시간 차를 두고 출퇴근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 방안도 권고됩니다.

30% 재택근무도 권고 사항입니다.

또 학교 수업은 모두 원격수업으로 바뀝니다.

방역당국은 4단계 기준이 충족되면 곧바로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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