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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가짜 수산업자'…"게이트 아닌 사기사건" 주장

입력 2021-07-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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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장검사와 경찰간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준 의혹을 받는 사기 피의자 김모 씨의 재판이 오늘(7일) 열렸습니다. 백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김씨 측은 '게이트가 아닌 사기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오늘 법정에 섰습니다.

116억 원대의 오징어 사업 사기와 공갈, 협박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섭니다.

정관계 인사들과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준 의혹이 보도된 이후에 열린 첫 재판이었습니다.

김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인이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공갈과 협박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김씨가 피해자를 협박할 때 현장에 있었던 걸로 지목된 인물들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이 일찍 끝났습니다.

[김모 씨 변호인 :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기사건 담당하는 변호인에 불과하고요.]

이번 사건은 "게이트가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김씨의 입장을 다시 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현재 김씨는 경찰에서 금품 전달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치소 접견도 거부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김씨는 구치소에서 일부 유력인사에게 "입을 꾹 다물겠다"며 "흔들리지 않게 힘을 달라"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계속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로 구인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부장검사와 경찰 간부, 그리고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TV조선 앵커에 대해선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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