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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가능성…적용 시 6시 이후 모임 2명까지만

입력 2021-07-07 12:28 수정 2021-07-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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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합니다.

이기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오늘(7일) 오전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일주일간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을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현행 2단계 조치인 5인 이상 모임 금지, 식당·카페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 지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난 한 주간 수도권 하루 평균 환자는 636명으로 새 거리두기 3단계를 충족한 상황입니다. 오늘 집계된 신규 확진자 가운데 수도권 지역 국내 발생 환자는 990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이 통제관은 새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개편안 적용을 미룬 이유에 대해 "개편안 3단계에선 사적 모임 등 개인 방역은 강화되지만, 집합금지된 이용시설 운영이 재개되고 실내체육시설도 영업 제한이 풀리는 등 조치가 완화되는 점이 방역 대응을 완화하는 조치로 오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통제관은 유행 상황이 나빠지면 새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단계는 유행을 막기 위해 모임을 하지 않고 외출을 최소화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가 적용되면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식당, 노래방,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합니다. 클럽, 헌팅포차 등은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도 금지됩니다. 결혼식, 장례식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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