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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친누나 굶겨 죽인 동생, 학대로 체중 80kg→28kg

입력 2021-07-07 11:36 수정 2021-07-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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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JTBC 캡쳐〉자료사진〈사진-JTBC 캡쳐〉
지적장애를 가진 친누나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대법원 2부는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충남 천안 자택에서 지적장애 1급인 친누나 B 씨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상한 음식을 먹고 집을 어지럽힌다며 B 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굶겼습니다. 이런 학대로 한때 80kg대였던 B 씨의 체중이 28kg까지 줄기도 했습니다.

또한 A 씨는 B 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종아리와 허벅지까지 묶어 놓고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사흘 동안 묶어뒀습니다. 추운 날씨였던 지난해 2월 18일에는 난방을 하지 않은 상태로 B 씨를 묶어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A 씨는 B 씨 몫으로 나오는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부양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 문제로 배우자와 다투는 일이 많아지면서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7년 6개월이라는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된 책임은 피해자 몫으로 나오는 정부 지원금 때문에 무리하게 피해자와 동거한 피고인에게 있다"며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어둔 채 방치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점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징역 7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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