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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아냐?" 모욕에도…따질 곳 없는 '인종차별'

입력 2021-07-05 20:46 수정 2021-07-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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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의 실태, 오늘(5일)은 '외국인'입니다. 피부색, 출신 국가 등 '인종 차별'은 다양한 이유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재는커녕 무엇이 차별인지 정해놓은 법조차 없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방글라데시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 동네 편의점에서 두 남성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모 씨/다문화가정 2세 : 저한테 '야, 코로나!' 부르는 거예요. 당황하기도 했고, 무섭기도 하고…]

해명을 들으려 했습니다.

[당시 영상 : 피해가 전혀 없잖아. (저희한테 한 것처럼 들려서 물어본 거예요.) 가라고 그러면. (반말하지 마세요.) 이 XXX야 앉아 봐. (지금 욕하셨어요?) 한국인 상대로 태클 거는 족 아니야?]

욕을 하고 밀치기까지 하자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김모 씨/다문화가정 2세 : 불법체류자라서 신고 안 했지? 신고한 척한 거지? (이후에) 경찰분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신원조회하라고. 막상 제가 한국인이라니 당황한 것이 눈에 보였어요.]

이주여성 A씨는 다문화센터 이중언어코치입니다.

8년 넘게 일했지만 월급은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A씨/결혼이주여성 : 한국인 직원 같은 경우는 호봉제로 월급 받고 있는데…우리 월급에는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결혼이민자만 할 수 있는 이중언어코치는 다른 직종과 달리 임금 체계가 최저임금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A씨는 육아휴직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A씨/결혼이주여성 : (저희도) 한국 근로자들과 같이 4대 보험 내고 있어요. 육아휴직, 유급 모유 수유시간이라든가 결혼이주여성은 눈치 보고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인종 차별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완/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활동가 : 단순히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나라에서 왔고, 사회적 신분은 어떻고 돈은 얼마나 많고, 복합적으로 (인종) 차별로 이어지죠.]

이주민 10명 가운데 7명은 '한국에 대체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주민 관련법에서 '차별 금지'는 외국인 근로자법 제22조와 다문화가족법 제10조에서 언급됩니다.

[이현서/변호사  : 이것만으로는 무엇이 부당한 건지, 안 된다고 했는데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입법의 공백 상태라고 보시면 무방한데요.]

해외는 다릅니다.

영국의 평등법은 차별의 유형을 나눠 정의합니다.

캐나다의 인권법도 차별을 행위 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은 '차별해선 안 된다'는 선언적인 문구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이현서/변호사 :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고민하는 정식 기회를 갖자는 거죠. 차별이 뭔지, 예방하고 금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인종 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지수 / 영상디자인 : 박성현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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