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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화위, '고성 납북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 등 조사 개시

입력 2021-07-02 18:34 수정 2021-07-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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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오늘 (2일)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1일 열린 제11차 위원회에서 조사 개시가 의결된 417건 중 7건이 확정판결이 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르면 '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상 조사 접수를 받고 있다.지난 3월,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상 조사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진실화해위는 ▶강원 고성 납북어부 간첩조작 의혹사건 ▶5·16 이후 불명예 제대 사건 ▶방첩대 불법구금·가혹행위 사건(4건) ▶간첩조작 의혹 사건까지 총 7건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납북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은 1968년 강원 고성 인근 바다에서 명태잡이 도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된 사례입니다. 해당 어부는 7개월 뒤 송환됐지만 간첩,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 외에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사건 ▶강제징집과 녹화·선도공작 관련 군 사망 사건 ▶충남 아산 부역혐의 희생사건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앞으로도 2~3주 간격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의결해 나가며 진실규명 조사활동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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