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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올린 가격대로 쳐준다" 신종 중고차 사기…2억 가로채

입력 2021-07-01 20:43 수정 2021-07-0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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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중고차 직거래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데 혹시 "올리신 가격 그대로 쳐 드리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해온다면 한 번 더 고민하셔야겠습니다. 돈만 가로채서 달아나는 신종 사기가 기승입니다.

어떤 식인지 박태인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자]

경기도에 사는 성모 씨는 지난달 중고차 사이트에 3년간 아껴탄 그랜저를 매물로 올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 남성에게서 차를 사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시한 가격 그대로 쳐주겠다"고 하더니 대신, 계약서엔 가격을 낮춰 쓰자 했습니다.

[성모 씨/중고차 사기 피해자 :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다운거래서'를 작성해서 거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계약은 자신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이 할 거라며 이 직원이 계약서에 적힌 돈을 입금하면 자신에게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원래 약속한 금액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중고차 사기범 : 사장님께서 걱정하실 게 없어요. 다운은 2550만원으로 작성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을 보내주시면 제가 사업자 계좌에서 2850만원 (저한테) 받으시면…]

그러나 성 씨가 돈을 보내자마자 이 남성은 잠적해버렸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이라 소개받은 사람은 이런 사실을 모르던 중고차 딜러였습니다.

이런 수법에 당한 피해자는 지난 두 달 사이 9명이 됐습니다.

피해 금액은 2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5명은 같은 사람에게 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더 서둘렀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답답해합니다.

[김모 씨/중고차 사기 피해자 : 초동에 좀 조치를 했었으면, 담당 수사관은 '본인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2월 사기를 당한 또 다른 피해자 역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 용의자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강모 씨/중고차 사기 피해자 : 경찰에선 '이미 대포폰이다, 대포통장이다, 발신자는 중국에 있을 거다' 용의자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고 전달받았고, 그래서 사건 종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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