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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성원전 조기 폐쇄' 백운규·채희봉·정재훈 기소

입력 2021-06-30 20:01 수정 2021-06-3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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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과 한수원 사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고서 등을 조작해 월성원전 1호기를 미리 문 닫도록 지시했단 혐의 때문입니다.

먼저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지난 2019년, 남은 수명보다 일찍 폐쇄됐습니다.

계속 가동하는 게 더 손해라는 평가 보고서가 폐쇄를 하게 된 근거였습니다.

감사원은 이 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지검이 산업부 공무원 3명을 먼저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겼습니다.

감사 전 관련 문서를 지우고 조작한 혐의입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지검 내에 따로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30일),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일찍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도록 지시 했다는 겁니다.

백 전 장관은 지난 2월 구속 전 심사에서 이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백운규/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 2월) :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습니다. 제가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대전지검은 채 전 비서관에 대해선 큰 손실이 예상된다는 조작된 내용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내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직권 남용과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 사장에게는 업무방해에 업무상 배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월성 1호기를 미리 폐쇄하면서 한수원에 1,48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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