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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이재용 정식 재판 받는다

입력 2021-06-29 20:55 수정 2021-06-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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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5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사건까지 살펴본 뒤 다시 죄를 묻겠다며, 정식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어제(28일)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식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지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수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4일 검찰은 이 부회장이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보고 벌금 5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법원은 약식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17일 법원에 다시 정식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했던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으니, 이 사건까지 검토해 다시 죄를 묻겠단 겁니다.

재판부도 이대로 사건을 끝내기보다는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 측은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 불법 투약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 중입니다.

또 '삼성 불법 승계'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사건까지 정식 재판에 회부되면서 이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두 재판의 피고인이 됐습니다.

이 재판이 정치권에서 새어 나오고 있는 이 부회장의 사면론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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