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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1심서 징역 3년…법정 구속

입력 2021-06-29 11:06 수정 2021-06-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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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직원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오늘(29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복지시설 5년 동안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게 제기된 강제 추행과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4가지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거돈 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측은 "오씨 측은 '우발적', '충동적', '기습추행' 등으로 강제추행 범죄를 부정하는 등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2차 가해를 막고 권력형 성범죄를 단죄하는 취지에서도 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 최고형과 함께 법정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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