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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든다" 수능 끝나고 수험생에 따로 연락한 감독관

입력 2021-06-28 11:16 수정 2021-06-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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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사진-JTBC 캡쳐〉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업무 중 알게 된 수험생의 연락처로 사적 연락을 해 정직 처분을 받은 교사가 징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고등학교 교사 A 씨가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서울 강동구의 한 수능시험 고사장에 감독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열흘 뒤, 해당 고사장에서 시험을 본 수험생 B 씨에게 따로 연락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수능 때 감독했던 사람이다", "마음에 들어서 연락했다", "대화 나눠보는 건 어떠냐"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B 씨는 30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서울시교육청은 A 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했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입니다.

이에 A 씨는 "수능 감독을 하며 연락처를 알게 된 게 아니라 이전에 카페에서 B 씨가 포인트를 적립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면서 "수능 감독 교사이기 전에 보통의 남성으로서 여성을 향한 순수한 호감을 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직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감독관 업무 중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이 맞다고 보고, 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카페에서 우연히 한번 듣게 된 낯선 사람의 전화번호를 바로 기억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멤버십 포인트를 입력할 경우 전화번호 중 끝자리 4개 숫자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능 감독이라는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서 수험생 인적사항을 알게 된 A 씨가 이를 자신의 사적으로 이용한 건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부정이용 및 무단 유출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기준은 '파면-해임'에 해당해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은 가볍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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