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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 사용료 내야"…SK 손 들어준 법원

입력 2021-06-25 20:36 수정 2021-06-2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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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동영상 업체'와 국내 '인터넷망 사업자' 간 보기 드문 법정공방이었는데, SK가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내라고 하자 '못 낸다'며 2년 전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용료를 낼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이 때문에 넷플릭스가 '월 이용료'를 올리지 않을지가 궁금합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최대 OTT 업체인 넷플릭스와 인터넷서비스업체인 SK브로드밴드의 싸움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넷플릭스가 실시간으로 큰 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국내 인터넷 서비스망에 부담이 된다는 게 SK브로드밴드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넷플릭스 국내 유료 가입 계정은 380만 개로,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은 국내 트래픽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망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을 고려해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인터넷망 유지는 SK브로드밴드가 해야될 일이고, 전세계적으로 그런 전례도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2019년 말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문제를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넷플릭스는 지난해 초 소송으로 응수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 "넷플릭스가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금액에 대해선 "당사자들이 협상해서 정할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협상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현재 양측의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내리는 판단입니다.

넷플릭스는 "판결문 검토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국내 사용료가 오를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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