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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차별이란 없다…국회가 나서야" 피해자들의 호소

입력 2021-06-24 19:55 수정 2021-07-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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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념이 다르단 이유로 '처벌'을 받아선 안 된다는 오늘(24일) 판결. 차별금지법과도 맥이 닿습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호소가 나왔습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 우리 사회의 모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든든한 제정의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도 차별 받아선 안 된다는 차별금지법, 참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9차례나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일부 종교단체들은 '낙선운동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거대 정당들은 결국 눈을 감고, 귀를 닫았습니다. 저희 뉴스룸은, 21대 국회만큼은 다를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관련 보도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차별 피해자들의 호소'를 직접 듣고 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너희들이 한창 바쁘게 해놓고 나간다 하니까 그러는 거야. 이 XX놈아. 이XXXX가.]

네팔인 이주노동자 A씨에게 한국 생활은 두려움이었습니다.

5년간 일한 인천의 한 공장에선 강제노동을 해야 했고, 아파서 쉬겠다고 하면 욕설과 폭행이 돌아왔습니다.

[왜 일 안 나오냐고. (오늘 쉬는 날이에요.) 한국에서 쉬는 날은 근로자날이랑, 일요일날이야. 야! 야! 일어나!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피부와 인종이 다르단 이유로 가해진 명백한 차별이었습니다.

[A씨/이주노동자 : (공장 식당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따로 먹고 외국사람들이 따로 먹어야 돼요. 회식 참석 안 돼요. 연차수당도 안 받았어요. 공휴일 때도 외국사람 일해야 해요.]

내국인이라도 깊은 차별의 늪 속에 살기도 합니다.

성 소수자인 B씨는 동대문구청과 4년 넘게 법정다툼 중입니다.

2017년 퀴어 체육대회를 위해 구청시설을 빌렸는데, 갑자기 취소된 게 발단입니다.

구청은 "체육관 공사 때문"이라고 했지만 다른 이유도 들었단 게 B씨의 주장입니다.

[B씨/성소수자 : 미풍양속 저해되는 사유로 대관 취소될 수 있다는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답답했죠. 미풍양속 저해한다는 게 뭘까…]

2년 만에 국가인권위가 구청의 취소를 차별로 인정했지만 권고에 불가한 조치였습니다.

법원에도 도움을 청했지만 구청은 법원의 화해조정까지 거부했고, 결국 재판으로 갔습니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B씨/성소수자 : 처음부터 대관 취소가 안 됐겠죠. 차별행위가 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란 것을 더 명백하게 판결 통해서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가장 뿌리 깊은 차별 중 하나는 성차별입니다.

지난달 차별금지법 찬성 국회 청원을올린 C씨.

지난해 한 회사 채용 면접에서 겪은 성차별이 계기가 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없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C씨/여성 차별 피해자 :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제 뒤에 오실 누군가는 저같이 힘들게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C씨의 청원에는 10만 명이 동의를 했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올라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을 막는 장애물은 높고 견고합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지난 16일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다시 발의하자마자 조직적 반발이 바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보수단체 올린 반대청원 역시 10만을 넘긴 겁니다.

피해자들은 그래서 국회가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정당한 차별이란 없다'는 걸 법을 통해 보여달란 겁니다.

[B씨/성소수자 :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 또한 구제할 수 있는 법입니다. 모든 차별 사유가 이 사회에 정당한 차별은 없다는 감각이 공유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취재 : 손지윤 / 영상디자인 : 최수진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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