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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참사' 이면계약 있었다…현장 곳곳 부실 흔적

입력 2021-06-24 20:27 수정 2021-06-2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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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진 사고 관련해서 철거 공사에 '이면 계약'이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수주를 받은 업체가 아니라, '철거왕'으로 불린 업자의 계열사인 다른 업체가 철거 작업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또, 붕괴 현장에 있던 잔해가 치워지면서 공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가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건물 붕괴 참사가 일어난 재개발 사업의 일반 건축물 철거공사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한솔기업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51억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한솔기업은 다원이앤씨와 7대 3으로 이익을 나누는 이면계약을 따로 맺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는 한솔이 백솔에 불법 재하도급을 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철거왕'으로 불리는 이모 회장의 계열사인 다원이앤씨 현장소장은 철거 공사에 깊이 개입했습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 : (다원이앤씨 현장소장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사고 원인도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붕괴 현장의 잔해물을 치우고 보니 지하층의 윗부분을 받치는 구조물인 '보'가 'V'자 형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지하층에 흙을 채우고 철거 공사를 했다면 건물이 옆으로 무너지지 않고 아래로 내려앉아 피해가 적었을 거란 분석입니다.

경찰은 지하층 보강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했다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140곳이던 해체공사 현장점검을 207곳으로 늘렸습니다.

또 불법하도급 정황이 의심되는 현장 130여 곳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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