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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현관문에 '인분 세례'…"층간 소음 때문에"

입력 2021-06-24 11:46 수정 2021-06-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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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
이웃집 현관문에 인분을 바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층간 소음' 갈등을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오늘(24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3차례에 걸쳐 안양시 동안구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B 씨 집 현관문에 인분을 바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 자신의 인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B 씨로부터 첫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CCTV 설치를 권했지만, B 씨는 좀 더 지켜보겠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달 초 재차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직접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CCTV 설치를 추진하는 사이 A 씨는 이달 중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A 씨가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면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전에 층간 소음 문제로 파출소를 찾은 A 씨는 당시 봤던 경찰관을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설치한 날 우연히 A 씨로부터 자백을 받았다"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복적 경찰활동'을 통해 양측을 중재하고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경찰관과 외부 전문가들이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간 대화 모임을 제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활동을 말합니다.

층간소음과 이웃 간 분쟁, 학교폭력 등 단순 처벌만으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건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사법 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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