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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vs 입구에…또 결론 못 낸 '수술실 CCTV 설치'

입력 2021-06-24 08:01 수정 2021-06-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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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체공휴일 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과 달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어제(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또다시 막혔습니다. 법안 소위원회가 열렸지만, 여야의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잇따르는 의료 사고와 대리 수술 그리고 환자 모욕 범죄 등을 막기 위해서 CCTV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국회의 논의는 더디고 답답합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상임위 소위를 열었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회의가 열리길 총 4차례.

하지만 이번에도 심사는 미뤄졌습니다.

어제 여야는 CCTV 촬영과 열람 조건에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CCTV를 어디에 설치한 것인가에서 또다시 논의는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수술실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단 입장입니다.

대리 수술이나 성범죄를 막기 위해선 그게 필수란 겁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술실 전경을 비출 수 있어야 되고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참여자들의 행위가 영상으로 기록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정부도 내부 설치 의무화로 입장을 선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수술실 입구 설치가 낫다는 쪽입니다.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려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기윤/국민의힘 의원 :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고 또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하고 또 이게 범위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네 번째 논의도 무산되면서 여당 내에서는 단독처리도 불사해야 한단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재/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80%가 넘는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결단할 때이고 민주당도 확고한 결단을 해서 밀고 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여전히 신중한 모습입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종합적 검토해 가지고 진료하는 의사와 그리고 치료받는 환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타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는 이르면 이달 안에 상임위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지만,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라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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