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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에 달자고?…또 결론 못 낸 '수술실 CCTV 설치법'

입력 2021-06-23 19:51 수정 2021-06-2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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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 국회가 논의 중인데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23일) 4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CCTV를 수술실 안에 달지, 입구에 달지를 놓고 여아가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상임위 소위를 열었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회의가 열리길 총 4차례.

하지만 이번에도 심사는 미뤄졌습니다.

오늘 여야는 CCTV 촬영과 열람 조건에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CCTV를 어디에 설치한 것인가에서 또 다시 논의는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수술실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단 입장입니다.

대리 수술이나 성범죄를 막기 위해선 그게 필수란 겁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술실 전경을 비출 수 있어야 되고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참여자들의 행위가 영상으로 기록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정부도 내부 설치 의무화로 입장을 선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수술실 입구 설치가 낫다는 쪽입니다.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려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기윤/국민의힘 의원 :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고 또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하고 또 이게 범위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네 번째 논의도 무산되면서 여당 내에서는 단독처리도 불사해야 한단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재/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80%가 넘는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결단할 때이고 민주당도 확고한 결단을 해서 밀고 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여전히 신중한 모습입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종합적 검토해 가지고 진료하는 의사와 그리고 치료받는 환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타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는 이르면 이달 안에 상임위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지만,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라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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