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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내곡동 '압류 자택' 8월에 공매…감정가 31억대

입력 2021-06-23 09:01 수정 2021-06-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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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해 공매 입찰이 오는 8월에 진행됩니다. 국정농단 판결에서 받은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서 검찰이 압류한 집으로 감정가는 31억 원가량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전 옮긴 서울 내곡동 자택입니다.

오는 8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1회차 공매 입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해 내지 않자 이 집을 압류했습니다.

그다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위임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에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은 모두 215억 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실제 이 집에 산 적은 없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탄핵당한 뒤, 그달 31일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대리인을 통해 2017년 4월, 삼성동 자택을 67억여 원에 매도하고, 내곡동 집을 28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당시 삼성동 집은 낡고 경호가 힘든 데다 친박 세력 집회 등으로 이웃 주민들 불만이 컸던 점이 이사한 배경으로 알려졌습니다.

내곡동 자택은 대지 면적 406㎡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단독 주택입니다.

감정가는 31억6554만 원입니다.

공매가 유찰되면 최저가를 10% 깎아 일주일 뒤에 다시 입찰을 진행합니다.

낙찰이 확정되면 낙찰자는 매각결정 통지서를 받고 30일 안에 잔금을 내면 됩니다.

이 대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집을 비우지 않으면 새 집주인이 들어오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새 집주인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이주현/지지옥션 선임연구원 : 명도소송을 하려면 직접 법원에 소장을 내고 진행되는데, 현재 소유자가 수감된 상태라서 송달 부분이 상당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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