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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쇠꼬챙이로 도살, 개 사체를 먹이로"…동물학대 대거 적발

입력 2021-06-22 13:12 수정 2021-06-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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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제공][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제공]

전기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하고, 개의 사체를 키우던 개의 먹이로 준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22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개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개를 사육하는 업자 A씨는 개 10마리를 죽이면서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흘러나온 혈액(약 1.5L)은 그대로 하수관으로 무단투기했고, 개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며 키우던 다른 개의 먹이로 줬다고 합니다.

다른 업자 B씨는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음식물폐기물을 자신이 소유한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농장주 D씨는 개의 주둥이에 전기 쇠꼬챙이를 물려 감전시켜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물생산업자 E씨는 개 100여 마리를 키우면서 강아지 30마리를 판매했지만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심한 피부병에 걸린 개 10여 마리를 그대로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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