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전 시장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1-06-21 20:3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지만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이 아닌 우발적인 '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29일 열립니다.

관련기사

오거돈 측 "강제추행 아닌 기습추행" 주장…검찰 징역 7년 구형 오거돈 피해자 "태어나지 않았다면" 고통 호소…엄벌 촉구 현충원 참배한 윤호중 "박원순·오거돈 피해자님에 사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