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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참사' 철거 공사 부실투성이…법 위반 49건

입력 2021-06-21 18:22 수정 2021-06-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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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공사 현장과 관련해,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고조사와 특별감독에서 49건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노동청은 이 중 38건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11건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감독 결과 철거 업체는 건축물 500여 개를 철거하면서 대부분 사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굴착기가 폐기물 위에서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부동침하(지반이 가라앉으면서 구조물이 불균등하게 내려앉는 현상)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도로 폭 유지 등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보행자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않거나 굴착기 보관장소 근처의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수십 개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노동청은 사고 조사 결과 건물 해체작업 계획서대로 해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인 한솔기업의 현장 소장, 재하청기업인 백솔건설 대표 및 각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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