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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드 캐시백' 윤곽…할부 3개월만, 백화점 등 제외될 듯

입력 2021-06-21 20:11 수정 2021-06-2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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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3분기에 추진하는 '신용카드 캐시백'의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카드를 많이 긁으면 그 다음 달에 10%를 돌려주는 식인데요. 할부는 6개월을 하더라도 7, 8, 9월 석 달 치만 인정할 걸로 보이고 또, 어디에서 쓴 건 되고, 어디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기자]

캐시백 필요성에 당정은 일단 합의했습니다.

2분기 한달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3분기에 더 쓰면, 더 쓴 돈의 10%를 되돌려 주는 겁니다.

시민들은 궁금증은 다양합니다.

[기민성/경기 고양시 마두동 : 사람마다 소비하는 게 다른데 그 상한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7, 8, 9월 석달을 합쳐 정부는 캐시백 한도를 30만 원, 민주당은 50만 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한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줄지는 거의 정해졌습니다.

한달 단위로 사용액을 정산해서, 포인트를 바로 다음 달에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2분기 한달 신용카드 평균 사용액이 50만 원인 사람이 7월에 150만 원을 쓰면, 8월에 10만 원 상당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8월 증가분은 9월에, 9월 증가분은 10월에 받는 겁니다.

[김주환/경기 파주시 운정동 :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할부가 있잖아요. 그 할부를 언제까지 채워야 환급액을 쓸 수 있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정부는 사용액 기준을 할부 3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에 100만 원을 더 썼는데, 이를 6개월 할부로 샀더라도 3개월 분까지만 캐시백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장기 할부까지 캐시백을 주면 소비 촉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영현/서울 난곡동 : 사용 범위가 다 이용이 가능한지 혹은 특정 카테고리만 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사용처엔 일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나 가구 등 고가품이 거론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골프장 등에서도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마트나 식당, 학원, 또 소규모 공연사나 국내 여행 상품을 파는 일부 여행사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펜션은 되지만 고급 호텔은 안 될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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