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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면피성' 등기임원 사임?…쿠팡이 불붙인 논란

입력 2021-06-21 20:27 수정 2021-06-22 10:33

쿠팡 김범석 창업자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회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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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창업자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회피 논란

[앵커]

회사 측은 공교롭게 시기가 겹쳤다고 했지만 김범석 창업자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어떻든 큰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피하려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쿠팡 뿐 아니라 국내 대기업 오너 상당수가 이처럼 '등기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도 처벌을 받지 않을 거란 지적입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 김범석 창업자는 법인 등기임원과 이사회 의장 자리를 지난 17일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쿠팡의 모회사인 미국 법인의 대표이사직은 유지했습니다.

그러자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을 앞두고 책임을 피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냔 비판이 나왔습니다.

쿠팡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200대 그룹의 총수급 지배 주주 4명 중 한 명은 이런 '미등기 임원' 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나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세계 그룹의 경우 이명희 회장과 그 남편, 그리고 정용진 이마트 부회장 등 자녀들까지 모두 등기임원이 아닙니다.

문제는 한국처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경영환경일 때 총수 일가가 미등기 상태라면 경영엔 관여하면서 법적 책임은 회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이 일어났을 때 최고경영진 등에 책임을 묻는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안전책임자'를 누구로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총수 일가가 등기임원을 맡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최정학/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안전의무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그게 오너든 전문경영인이든 간에.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의 성격으로 볼 때 (그게) 오너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다…]

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은 이런 지적에 대해 "규제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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