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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가혹행위로 20㎏가량 줄어…'보복살인' 혐의 적용

입력 2021-06-21 20:34 수정 2021-06-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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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룸에 20대 남성을 가둬 숨지게 한 가해자들에게 경찰이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50kg이 넘었지만, 가혹행위 등으로 34kg까지 체중이 준 것으로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해 11월 가해자들이 상해로 고소를 당한 게 범행의 동기였다고 결론냈습니다.

고소를 당하자 사건을 무마하려고 21살 박모 씨를 가둔 채 가혹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박씨는 지난 13일 원룸의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반 살인죄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이번에 경찰이 적용한 보복 살인은 형량이 10년 이상입니다.

경찰은 박씨에게 고소를 취하한다는 계약서를 쓰게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동영상까지 찍은 걸 확인했습니다.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엔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가량 가혹행위를 당하는 박씨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원래 50kg 중반대였던 박씨는 체중이 급격히 줄어갔고 이런 변화가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씨는 숨질 당시 34kg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일용직 노동을 시키고 그 일당을 챙기는 걸 비롯해, 6백만 원 가량의 금품도 빼앗았습니다.

경찰은 또 박씨를 지난 3월 대구에서 서울로 데려올 때 동선을 알려준 고교 동창 한 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보복 살인의 계기였던 상해 사건 처리를 놓고는 자체 감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소 사건은 석달 안에 처리하고 연장하려면 윗선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할 때 그 진정성을 확인하게 돼 있는 규정도 잘 따랐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들의 강압 상태에 있던 박씨로부터 전화와 문자로만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듣고 상해 사건을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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