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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납' 차량 합동단속…첫날 1300만원 걷었다

입력 2021-06-21 20:48 수정 2021-06-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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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세를 툭하면 안 낸 차량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달 말까지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2,4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오늘(21일) 단속 첫날, 박병현 기자가 같이 다녀봤습니다.

[기자]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단속반 직원이 골목을 돌며 체납 차량을 찾습니다.

차량 안에 설치된 2대의 특수 카메라가 주변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파악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차가 나오면 알람이 울려 단속직원에 알려줍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합동단속반 : 저희가 영치를 해 갈 테니까 선생님이 강남구청에 오셔서 해결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의 주인 A씨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모두 23번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체납액만 160만 원이 넘습니다.

차에 있다 단속에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합동단속반 : 자동차세를 너무 안 내서 오늘 합동단속을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얼마죠?) 총 다해서 107만3890원이요.]

서울시는 오는 30일까지 25개 자치구와 함께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량 단속에 나섭니다.

체납 차량이 발견됐다고 무조건 번호판을 떼진 않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합동단속반 : 지금 납부 처리가 가능하면 저희가 번호판을 회수하지 않을 거고요. (말일날 정리하기로 했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 본 다음에 영치 여부는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번호판은 그 즉시 압수됩니다.

자동차세 체납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합동단속반 : 지금 팬데믹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영향을 미쳐서 자동차세 한두 건을 못 낸다,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이 생계 유지를 위해 몰고 다니는 차는 단속 대상에서 빠집니다.

서울시는 오늘 단속으로 1,300만 원의 세금을 걷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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