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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6인 모임' 가능…식당은 밤 12시까지

입력 2021-06-20 18:11 수정 2021-06-20 19:10

거리두기 새 지침…여섯 달 만에 풀리는 5인 금지
'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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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새 지침…여섯 달 만에 풀리는 5인 금지
'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


[앵커]

정부가 조금 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 여섯 달 내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는데 7월 1일, 그러니까 다음주 목요일부터는 바뀝니다. 수도권에서는 7월 14일까지는 6명이 모일 수 있도록 하다가 15일부터는 8명까지로 풀리고, 식당과 술집도 밤 12시까지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제한을 푸는 만큼 방역 수칙을 제대로 안 지키면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거리두기는 다음 달 4일까지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고, 백신 접종도 원활해서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곧바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단계가 4단계로 줄어드는데, 모임 인원 그리고 영업 시간 제한을 모두 푸는 방향입니다.

구분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 전국 기준 500명 이상일 경우 2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대로면 현재 수도권 상황은 2단계, 사적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는 우선 6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사적 모임' 제한을 일시에 완화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15일 이후에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 바로 8명까지 함께 자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모임과 행사, 시설 이용 등 인원 제한에서 모두 빠집니다.

2단계 기준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실내체육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지는데, 겨루기를 금지하는 등 세분화한 방역 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다만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손실보상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하고 집합금지 같은 더 강도 높은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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