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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져도 '상위 2%' 들면 종부세 낸다…혼란 우려

입력 2021-06-19 18:36 수정 2021-06-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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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세 부담이 커진 사람 중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종부세 기준을 완하하기로 했죠.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특정 계층에 불과하고, 불필요한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신당동 84제곱미터의 한 아파트는 15억 원 안팎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공시가는 9억 원, 종부세 15만 원 가량인데 앞으론 내지 않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로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상위 2%는 11억 원 대 후반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공시가 현실화율에 적용하면 기준선은 16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이 9만 가구 정도 줄어듭니다.

1주택 실소유자의 세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상위 2% 안에 들어간다면 종부세를 계속 내야합니다.

시장에선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 : 매년 6월 1일이 될 때까지는 본인이 종부세 대상인지, 납세자들의 일부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매년 2%에 해당하는 종부세 대상이 어느 정도 수준의 집인지에 대해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당은 내일(20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연 뒤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11월 발행되는 2021년분 고지서부터 적용됩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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