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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손들어줬던 한국 법원…그걸 활용한 미쓰비시

입력 2021-06-18 19:55 수정 2021-06-18 22:05

미쓰비시 측, 다른 강제동원 사건에 '각하 판결문' 참고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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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측, 다른 강제동원 사건에 '각하 판결문' 참고자료 제출

[앵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던 지난주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가 낸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그 판결문을 '참고 자료'로 내고 재판을 미뤄달라고 한 겁니다. 92살의 피해자에게는 또다시 긴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 걸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완전히 다른 결론입니다.

이 재판부는 "배상 문제가 국제적으로 번지면 한미 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는 해석까지 판결에 담아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판결문에 "한일 협정 때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담았습니다.

수십 년간 일본이 내놓은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판결을 내놓자 환영하는 건 일본 측 뿐입니다.

오늘(18일)은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에서 이 판결이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16살에 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양모 씨, 벌써 92살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 1심 소송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앞서 민사합의34부의 강제동원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낸 뒤, 재판을 연기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재판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하지만 유리한 판결문이 나오자 빠르게, 적극적으로 활용한 겁니다.

다음 재판이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와 관련해 대법원에 현재 가있는 사건들의 판결을 보고, 나중에 재판 날짜를 잡겠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법원의 판결이 일본 전범 기업의 논리에 힘을 보태준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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