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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영상 1개당 1억"…전여친 협박 아역 출신 승마선수 집유

입력 2021-06-18 17:40 수정 2021-06-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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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가 지난 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가 지난 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여자친구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청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마선수 A(2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과거에 촬영한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70여 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으며 가족들을 거론하며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말 구매비와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약 1억 4천만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2009년까지 아역배우로 활동한 뒤 승마선수가 돼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2014 인천 아시안게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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