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소급 대신 피해 지원' 손실보상법 국회소위 통과

입력 2021-06-17 07:39 수정 2021-06-17 09: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1년 넘게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줄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회에서는 손실보상법이 논의됐습니다.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에 명문화할지가 최대 쟁점이었는데, 어제(16일) 국회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소급적용' 조항이 빠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표결 처리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소급적용을 요구했습니다.

법 시행 전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필수/서울노래방협회 회장 : 지금이라도 속히 손실보상법 제정을 처리하고 지원 방식이 아닌 피해 보상으로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손실보상법이 어제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소급적용' 조항은 빠졌습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입니다.

다만, 보상은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합니다.

또 과거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는 있도록 했습니다.

부칙에서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부칙이 아닌 법안 자체에 소급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집합금지 등 행정 명령을 내린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당은 손실 추계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피해 지원을 하면서 사실상 소급 효과를 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권했고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여당은 앞으로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관련기사

송영길 여당 대표, 카드 많이 쓰면 '현금 캐시백' 추진 '신용카드 캐시백' 30만~40만원 한도…정부도 긍정적 당정 "손실보상 소급 적용 대신 지원금으로 피해 지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