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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협 직원 40명 몰려가 '해수관로' 무단 철거…무슨 일?

입력 2021-06-16 20:12 수정 2021-06-1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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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낮에 수협 직원 수십 명이 사유지에 몰려가서 땅에 묻혀 있던 '해수 공급 시설'을 무단으로 뜯어낸 일이 드러났습니다. 말로는 수산시장 상인들의 영업권을 지키려는 거라고 했지만 뒤로는 임대료, 돈 문제도 얽혀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일부는 주변을 살펴보고 일부는 무언가를 파냅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바로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상가 관리직원이 막아보지만 소용없습니다.

40여 명이 이런 일을 벌였는데 노량진수산시장을 관리하는 수협 직원들입니다.

수협 직원들이 강제로 철거한 시설물이 묻혀있던 곳입니다.

이 상가에서 수산물 관련 업종 임대를 위해 설치한 해수관로인데요.

수협 직원들은 이곳이 사유지라는 것을 알고도 무단 철거를 강행했습니다.

수협은 수산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가 측이 수산물 관련 업종은 입점시키지 않기로 해 놓고 약속을 어겼다는 겁니다.

[수협 관계자 : 약정서에 경합하는 업종 입점 안 하겠다고 써놓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인제 와서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배경에는 상가 임대료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에 있는 2층 식당들은 30평 기준 최대 월 1천 5백만 원가량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바로 옆 상가는 30% 이상 쌉니다.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은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여러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 입점 상인 : 힘들어요. 임대료가 비싸니까, 임대료를 안 깎아 주니까 타격을 많이 받는 거죠. 수협에서 (임대료 인하를) 안 해주잖아요.]

가까운 곳에 임대료가 더 싼 곳이 생기면 수협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해당 상가 측은 수협을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도 내기로 했습니다.

수협은 무단철거는 인정한다면서도 약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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