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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해고된 KT 노동자…그 뒤엔 'MB 국정원'

입력 2021-06-16 07:32 수정 2021-06-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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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T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당한 뒤 12년째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지난 2009년, KT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과정에 '배후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던 조태욱 씨입니다. 이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형까지 받았는데, 12년이 지난 지금 조씨에게 이 같은 불이익을 준 '배후'가 드러났습니다. 다름 아닌 국정원이었습니다.

박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KT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던 조태욱 씨는 지난 2009년, KT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한 것에, 배후세력이 있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KT는 조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고, 결국 조씨는 벌금 100만 원을 받아, 2010년 3월 해고됐습니다.

이후 조씨는 12년째 직장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갚지 못해 집 안 곳곳엔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조태욱/KT 해고노동자 : 군대 간 아들의 책상까지 압류 딱지를 붙인 거예요. 이걸 경매하는 날, 아들내미가 휴가를 나와 있는 상태여서 그 경매 상황을 다 본 거죠.]

조씨는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한 문건을 받았습니다.

국정원이 노조 핵심 인사를 고소하도록 조정했다는 제목의 문건엔 '보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핵심 인사는 조씨였습니다.

[조태욱/KT 해고노동자 : 심증은 있었는데 이게 문건으로 딱 확인되는 순간 아, 이거였구나…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삼천포로 전보되고 그다음에 텐트 노숙하고 그다음에 해고되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은 노조 파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조씨가 출근하는 곳은 아직 청와대 앞 분수광장입니다.

[조태욱/KT 해고노동자 : 국정원과 이 정부, KT 어느 곳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올해가 정년인 조씨에게 남은 시간은 6개월입니다.

국정원이 배후에 있었던 점이 확인된 만큼 지난달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를 했지만 시간은 부족합니다.

[조태욱/KT 해고노동자 : 빨리 KT에 복직해서 야쿠르트 아줌마한테 야쿠르트 아침에 건네받아서 먹는 일상을 좀 빨리 누려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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