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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이르면 광복절부터 적용"

입력 2021-06-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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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또 성탄절까지 모두 주말입니다. 이런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주겠다면서 민주당이 모든 공휴일에 '대체 휴일'을 주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안에 처리하면 8월 광복절부터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현재는 설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만 주말에 걸릴 경우 평일에 더 쉬게 해줍니다.

대체휴일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휴일을 주겠다는 게 이번 민주당 법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광복절과 한글날 같은 국경일과 부처님 오신날, 크리스마스 등도 주말에 걸릴 경우 평일에 그만큼을 더 쉴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법안엔 2006년 공휴일에서 퇴출됐던 4월 5일 식목일도 다시 쉬게 해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당장 이 법이 통과되면 올해 남은 달력은 어떻게 바뀔까.

먼저 일요일인 광복절과 개천절 앞 금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또 토요일인 한글날과 크리스마스의 경우에도 그 전날부터 쉴 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금토일 연휴가 생기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단 입장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그래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

거대여당이 이렇게 결정한 만큼 통과될 가능성은 큽니다.

다만 대체공휴일이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를 놓고서는 반론도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국회는 내일(16일)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입법 공청회를 열어 관련 기관들의 입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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