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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접고 생을 주다…연명치료 중단, 3명에게 새 생명

입력 2021-06-15 20:30 수정 2021-06-1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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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8년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의료 중단'을 합법화하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난해 한 50대 남성이 3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난 사실이 최근에서야 알려졌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여름 52살 최모 씨가 갑자기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 때문이었습니다.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의료진은 수술을 해도 뇌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장기기증자 가족 : (자녀들한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빠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하고 보내드리는 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해서 결정을 그렇게 내리게 됐습니다.]

친척의 말도 큰 힘이 됐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장기기증자 가족 : 사촌 중에 아픈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친척한테 생명을 준다고 생각하고 좋은 결정을 내리면 괜찮을 것 같지 않으냐고…]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뗐습니다.

최씨의 간과 두 신장은 3명에게 새 생명을 줬습니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뒤 2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최씨는 심장과 폐의 기능이 멎는 순환정지 상태에서 장기이식이 이뤄졌습니다.

뇌사와는 다른 형태여서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합니다.

[이재명/고려대안암병원 중환자외과 교수 : 예민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하는 데 1년 넘게 걸렸고…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장기 이식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형태의 이식도 활발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고려대안암병원 중환자외과 교수 : 법에서도 보완이 돼야 할 부분이 있고 기증자 관리 지침서가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과정이 아주 빠른 것 같지는 않아요.]

최씨의 가족들도 1년 전 쉽지 않은 결정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장기기증자 가족 : 최초라는 이야기도 듣고 해서 아이들도 자부심도 갖고 있으니까 저희도 희망을 갖고 편안하게 있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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