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수시로 집 비우고 방치"…인천 형제 화재 친모 집행유예

입력 2021-06-15 11:42 수정 2021-06-15 13:5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숨지고 크게 다친 초등학생 형제의 어머니가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사고 당일 오전 3시 53분부터 오전 11시 43분까지 7시간 50분 동안 인천 미추홀구 집에 초등학생 아들 B(9)군과 C(8)군을 둔 채 지인 집에 다녀오는 등 아이들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일 형 B군이 가스레인지로 휴지와 햄버거 봉지에 불을 붙이다 화재가 났습니다. 형제는 중화상을 입었고, 동생 C군을 치료를 받다 한 달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B군은 2018년 7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 복용 중이었습니다. 또 평소 가스레인지로 행주를 태워 싱크대에 버리는 등 불장난을 한 적이 있어 보호가 필요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아이들이 방치됐다'는 이웃 신고가 세 차례 있었고, 인천가정법원은 지난해 8월 27일 보호처분 결정과 피해 아동보호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9월 14일 사이에도 11차례에 걸쳐 아이들을 집에 남겨둔 채 오랜 시간 외출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보름 동안 이틀에 하루꼴로 피해자들만 주거지에 남겨둔 채로 장시간 외출을 반복했다"며 "장시간 외출을 반복하면서 보호자로서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건강·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년간 피해자들을 혼자 양육하면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며 "학교 의뢰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자녀 동반 교육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는 등 피해자들 양육과 교육을 위하여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