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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석' 그 후 1년…대책 쏟아냈지만 현실은 그대로

입력 2021-06-14 20:04 수정 2021-07-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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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작년 4월 입주민 폭행에 시달리던 고 최희석 씨가 세상을 떠난 직후 정부도, 정치권도 여러 해결 방안을 쏟아냈지만 앞서 보셨듯이 경비 노동자들의 현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입주민의 거친 발자국 소리를 기억하고 스스로 항상 '을'이었다고 말하는 경비 노동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정말 없는 건지 왜 그럴 수 밖에 없는 건지 강희연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최희석 씨가 떠난 뒤 정부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장 큰 게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노동자의 괴롭힘을 금지한단 조항을 의무적으로 넣게 한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가 최대 과태료 1000만 원을 물리게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게다가 150세대 미만 소단지에선 그나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경비 노동자들이 줄줄이 퇴사한 마포구 주상복합도 150세대가 안돼 관리규약에 갑질 금지조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호장치가 없으니 입지가 약한 경비 노동자들은 한숨만 쉴 뿐입니다.

경비 노동자들은 짧으면 3개월마다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무 때고 잘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60대 경비노동자 : 살기가 빡빡하니까 정말 벌어먹겠다고 나와서 일하는 70세 다 되어 가는 사람들한테 (젊은 입주민들이) 구박을 하고…]

그나마 바라볼 수 있는 건 국회에 발의된 '갑질 입주민 처벌 법안'입니다.

심하게 괴롭힌 입주민에 대해선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강제조항이 마련된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발의된 지 11개월이 지나도록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들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도 경비노동자들은 이렇게 갑질에 맞설 법적 방패도 없이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권호현/직장갑질119 변호사 : 갑질을 한 입주민에 대하여 그 경비원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가 사실상 없습니다.]

(VJ : 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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