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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다더니…20억대 오피스텔 분양받은 체납자 덜미

입력 2021-06-14 15:10 수정 2021-06-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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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청〉〈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지방세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권을 압류했습니다.

대상자는 무려 505명이고, 분양권은 570건입니다.

모두 2700억 원 상당에 이릅니다.

부동산 소유권과 달리 분양권과 입주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알아채기 어려워 그동안 체납처분 집행에 있어 사각지대였습니다.

경기도는 체납자들이 보유한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 신고정보를 통해 체납자들이 얻은 분양권과 입주권 등을 조해, 관련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다'라며 이행강제금 2억 원을 수년 동안 내지 않던 A 씨는 지난해 경기도 한 신도시 오피스텔 3채, 총 23억 원 상당의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방세 2억여 원을 내지 않던 B 씨도 지난해 인천의 한 신도시에 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체납자 505명의 분양권 570건 가운데 내지 않은 체납액 27억 원을 압류조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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