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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 대검 증거관리시스템 압수수색

입력 2021-06-14 13:29

서류 30여 박스·전자정보 100TB 등 압수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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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30여 박스·전자정보 100TB 등 압수물 확보

세월호 특검, 대검 증거관리시스템 압수수색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14일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세월호 특검은 이날 세월호 DVR(폐쇄회로TV 저장장치) 수거와 관련된 영상, 지시·계획·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특검은 현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사참위)와 국회,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세월호 참사 사건을 다뤘던 관계기관으로부터 약 800여권 분량의 기록과 40여 테라바이트(TB)의 전자정보 자료를 입수해 검토 중이다.

또 이날까지 검사 5명과 수사관 21명을 대검과 해군(본부·진해기지사령부·해난구조전대), 해경(본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목포해양경찰서)에 파견, 압수수색을 통해 30여 박스 분량의 서류와 100TB 이상 분량의 전자정보 등 압수물을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한 기록물 중 DVR 하드디스크 원본과 영상복원 데이터, DVR 수거 동영상, 선체 내부작업 동영상 등 4가지 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했으며 관련 데이터 정보들을 비교·분석하는 등 포렌식 절차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사참위 관계자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선체조사위, 해양경찰서, 4·16기록단 관계자 등 11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 입건된 피의자는 아직 없다.

특검은 "앞으로 기록 검토와 압수물 분석작업, 사건 관계자로부터의 진술 청취, 객관적 검증 등을 통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모든 방면의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검은 다음 달 11일까지 60일간 수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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