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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법이] '막말·가짜뉴스' 당당하던 유튜버들…법정에선?

입력 2021-06-13 18:44 수정 2021-06-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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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유튜버들의 '막말'이나 '가짜뉴스',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당당하게 거짓을 말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을 만들어 돈벌이로 삼죠. 그러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과연 법정에서도 당당한 모습이었을까요? 고소당한 유튜버들의 법정 발언, 뉴스룸의 '세상에 이런 법이' 코너에서 모아봤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엄청난 이용자를 자랑하는 유튜브.

영향력과 돈이 이곳에 집중되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을 넘으면 결국 법정까지 나오게 되죠.

댱당하던 유튜버들, 법정에선 어떤 말을 할까요.

BJ의 복잡한 연애 관계를 폭로하고, 또 다른 BJ의 성범죄 전과를 폭로한 사건입니다.

[OOO과 OOO이 사귀었답니다. 자 오늘 폭탄 하나 터트렸습니다~]

[자기 여성 시청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서 OO하고 OO했어요. 그게 일명 몸캠 사건인데…]

이런 말 해놓고 법정에선 이렇게 호소하죠.

[부도덕한 행위를 방송으로 널리 알려 제3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 위해서다]

[(해당 유튜버의) 범죄행위를 널리 알려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은 단호했습니다.

'그런 폭로를 왜 당신이 하느냐'는 뜻이죠.

초등학교 3학년 당시 돈 달라고 괴롭힌 선생님을 찾는다고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도 있었습니다.

청와대 청원까지 있었죠.

[JTBC 뉴스룸 '비하인드 뉴스' 중 (2019년 1월 27일) : 자신이 명예훼손 혐의로 2년 구형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국민 청원게시판에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법정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영상은 모두 진실한 것이다. 영상을 게시한 목적은 교육계 전반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

하지만 법원은 내용부터 허위고, 본인이 촌지 요구를 마치 직접 들은 것처럼 말하는 등 비방 목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당시 이낙연 예비후보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생방송 도중 유튜버가 말한 사건입니다.

사실 베트남 방문 당시 쓴 방명록일 뿐인데, 가짜뉴스를 퍼나른 셈이죠. 어떻게 해명할까요.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 글이 김정은을 찬양하는 것으로 착오했다.]

[공산주의 국가 지도자를 찬양한 행동은 헌법과 국가보안법에 반한다.]

법원 생각은 달랐죠.

포털에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몰랐다는 말로 끝날 일은 아니란 겁니다.

실시된 적도 없는 여론조사 결과 유튜브에 올리고 퍼나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명백한 가짜뉴스인데, 해명은 뭘까요.

[친구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결과가 진실한 것으로 믿고 한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못 믿겠답니다.

여러 번 친구가 누구냐고 물어도 이름을 못 밝혔기 때문이죠.

기타 '단순 의견이다', '직접 말하진 않았다' 등이 있지만,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가 무죄받는 일, '거의' 없다고 합니다.

판결에 나온 판사님의 말로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죠.

[가짜뉴스는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막심한 반면…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다. 따라서 엄정한 사법적 대응을 통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묻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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