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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반창고로 몸 가린 BTS…'타투'가 불법이라서?

입력 2021-06-10 21:10 수정 2021-06-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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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BTS의 이름이 또 한 번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타투가 불법이라 연예인들이 몸에 새긴 타투를 반창고로 가리고 방송에 나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새롭게 도입한 '현장형 팩트체크' 최재원 기자가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기자]

"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 한 국회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류호정/정의당 의원(오늘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유명 연예인이 방송에 출연할 때 타투를 붕대나 반창고로 가리는 이유가 어쨌든 타투는 불법이지 않느냐…]

왜 법안 홍보하는데 BTS 이름을 쓰느냐, 팬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류호정 의원, "상처받은 분들 있다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논란과 별개로 이제는 흔해진 타투, 뭐가 불법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올 때마다 타투를 가리는 건 불법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연예인이든 누구든 내 몸에 한 타투는 불법 아니고, 방송사도 불법이라서 가리는 건 아닙니다.

타투 노출, 안 된다고 명시한 방송 심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보는 사람이 느낄 불쾌감이나 아이들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포괄적 규정이 있을 뿐이라 방송마다 가릴 때도 있고 노출할 때도 있고, 제각각입니다.

법을 어기게 되는 사람들은 타투를 해주는 '타투이스트'들입니다.

'타투 시술'이 의료행위라 의사 면허가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 신고하면 타투이스트들은 범법자가 됩니다.

브래드 피트, 스티븐 연에게 타투를 할 만큼 실력을 인정받는 타투이스트를 만났습니다.

의사 자격 없이 불법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도윤/타투유니온 지회장 : 문명국들은 법제도 하에서 타투를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소비자에게 알맞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작업자들이 앞으로 작업을 할 수 없게 하고…]

의료계에서는 타투가 건강에 좋을 거 없다는 이유로 법제화 반대합니다.

[황지환/대한의사협회 의무자문위원 : 죽을 때까지 제거가 안 돼요. 의약품도 아닌 화공약품이 피부 안에 들어가 가지고. 법적인 자격증까지 줘가지고 권장하는 형태가 돼선 안 된다…]

우리나라처럼 규제하던 일본도 지난해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면서 주요국 대부분 타투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타투 시술이 불법이 된 건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0년째입니다.

다섯 번의 국회에서 8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팩트체크였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 영상그래픽 : 김지혜)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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