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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강동 헬스장 밤12시까지 영업…'서울형 거리두기' 시범실시

입력 2021-06-10 12:30 수정 2021-06-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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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강동 헬스장 밤12시까지 영업…'서울형 거리두기' 시범실시
서울시가 '서울형 거리두기' 전면시행에 앞서 마포구와 강동구에서 시범사업을 합니다.

서울시는 마포구와 강동구 안에 있는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한 달 동안 영업종료 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늦춘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시간 연장은 직원들의 2주마다 한차례 선제검사, 오후 10시 이후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시행됩니다.

대상은 자치구별로 사업자 신청을 받아 선정하며 구마다 170여 곳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한 달간 시범사업 경과를 지켜본 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에도 확대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은 (영업시간 연장의) 실익은 크지만,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위험성이 있다”며 “최근 집단감염 사례도 많이 발생해 이번 시범사업 업종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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