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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지에 '물류창고'…불법 아니라지만 '의혹 꼬리표'

입력 2021-06-09 20:13 수정 2021-08-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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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취재진은 농지 현장에서 김한정 의원의 측근을 만났습니다. 땅 주인들끼리 별도로 계약한 지적도를 제시했습니다. 상가나 창고를 지어 임대료를 받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투기 의혹의 꼬리표까진 떼기 어려워 보인다는 게 현장 취재 결과입니다.

계속해서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김한정 의원의 가족이 약 1년 전에 산 땅입니다.

전체면적은 3,540㎡, 김 의원의 배우자와 처남은 3분의 1 만큼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밭 작물을 심어놓은 곳도 있지만 1/3 정도는 이렇게 잡초가 무성합니다.

또 한켠에는 건축물을 올리기 위한 기초 작업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하루 사이 콘크리트공사도 이뤄졌습니다.

현장 취재를 이어가던 중 김 의원의 특보를 지낸 측근을 만났습니다.

민주당의 탈당 권유에 대해 묻자,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근 : 위법도 아닌데 우리 당에서 어떤 XX가. 모가지를 잡든지 할 거야. 왜 불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땅을 매입할 때 작성했던 지적도를 보여줍니다.

전체 부지 중 가운데 땅을 김 의원 가족이 쓰는 것으로 '별도 계약'을 했고, 상가나 창고를 지어 임대 소득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설명합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근 : 근생(근린생활시설)에다 창고도 할 수 있으니까. 조만간 허가 나올 거예요. 가을에 허가 나오면 진행해 할 거예요.]

근생, 즉 상가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다.

농지에 건축물을 올리는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현지 공인중개사는 말합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전용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1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임대소득을 올리기 위해 농지에 건물을 짓는 건 투기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큽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공직자로서 아무래도 (투기) 의혹의 소지는 있죠. 도덕적으로…]

(VJ : 남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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