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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교관 부인, '확진자 대응' 직원 불러 생강 말려 달라 지시"

입력 2021-06-09 20:32 수정 2023-03-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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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프리카 적도기니의 수도 말라보에 있는 우리 대사관 분관에서 분관장 부인이 행정직원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잇따라 시켰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많은 양의 생강을 말려서 골프장으로 갖다 달라거나, 한국에 가져갈 선물용으로 망고 30개를 말려달라는 식이었단 겁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적도기니 한국 대사관 말라보 분관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비상이 걸린 날이었습니다.

행정직원 A씨는 이 곳 분관장으로 임명된 우홍구 대사대리의 부인, 이모 씨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A씨/행정직원 (주 적도기니 한국대사관 말라보 분관) : 급하게 사무실에서 전문을 기안하고 있고 경과를 본부에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대사대리 부인이) 저를 급하게 찾으셨어요.]

이씨가 내민 건 생강이었습니다.

[A씨/행정직원 (주 적도기니 한국대사관 말라보 분관) : 코로나 관련해서 문제가 있나 하고 가봤더니 생강 내미시면서 '이걸 바싹 말려달라'… '이걸 오늘 해야 하냐' 여쭤봤더니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바쁜 와중에 말려야 할 생강 양은 상당했습니다.

A씨는 친분이 있는 현지 교민의 집에서 함께 생강을 말렸습니다.

생강은 6시간마다 한번씩 뒤집어 줘야 했는데, A씨와 교민은 이 일을 모두 6차례 정도 했다고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씨가 주로 머무는 골프장에 직접 전달했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A씨/행정직원 (주 적도기니 한국대사관 말라보 분관) : 다 해서 갖다 드렸더니 그때 망고 (건조)를 지시하셨어요. 큰 광주리로 한 광주리를 갖다주시면서…]

망고 30개를 한꺼번에 맡긴 날도 있습니다.

[이모 씨/적도기니 말라보 분관 대사대리 부인 : 이거는 깎은 것. 이거는 (껍질 안 깎은 것) 30개가 남았는데 내가 (깎아서) 갖다주는 것보다, 깎아서 해주세요. 괜찮겠죠?]

한국에 사갈 기념품이 없다며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A씨는 골프장과 관저로 말린 망고를 직접 가져다 줬다고 털어놨습니다.

우 대사대리는 관련 사실을 묻는 JTBC 취재진에게 "전혀 모르고 있던, 처음 듣는 사실"이라며 "외교부 본부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라"고 답했습니다.

외교부는 "아직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제보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소피텔 말라보 시포포 르 골프 홈페이지)
(영상디자인 : 김지연·정수임·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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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및 반론보도문

JTBC는 2021년 6월 9일과 같은 달 18일, 22일 〈JTBC 뉴스룸〉 또는 인터넷 JTBC 뉴스 기사에서 「[단독] "외교관 부인, '확진자 대응' 직원 불러 생강 말려 달라 지시"」, 「[단독] "하루 만에 법령을 통째 번역시켜"…"일방적 주장"」, 「한국노총, "말라보 분관 '직장 내 괴롭힘' 등 고발"」, 「"무장경비와 문 없는 화장실 공유"… 말라보 분관 '보복' 의혹」이라는 제목 아래 주 적도기니 한국대사관 말라보 분관의 분관장 우홍구와 그 배우자에 관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분관장 우홍구는 행정직원에게 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업무에 필요한 법령 일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하루 만에 법령 전체를 번역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현지 공관의 업무시간에 맞춰 식사시간을 변경하였을 뿐 식사시간을 보장하였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분관장 우홍구의 배우자가 행정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수혜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외교부 징계위원회가 2022. 1. 26. '행정직원이 먼저 분관장 우홍구의 배우자에게 생강 또는 망고를 말려주겠다고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분관장 우홍구의 배우자도 이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등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분관장 우홍구의 배우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사적 노무를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분관장 우홍구는 "현지 직원에게 특정 행정직원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공관의 화장실 문이 고장 났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보수를 하라고 지시했을 뿐 행정직원에게 문이 고장 난 화장실을 현지 경비인들과 함께 사용하라고 한 사실도 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사직 절차 이행을 요청하였을 뿐 무리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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